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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계획 공고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2-09-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069호
  • 조회 1,350
1. 사업개요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지원
  가) 융자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하
  나)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
2. 신청기간 : 2022. 9. 2.~ 9. 28.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융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중 사업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5.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및 신청인의 신용여부 등(신용정보 불량자는 선정 제외)
6.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이 20,000원 이상인 자 
7.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8. 문 의 처 : 054-639-6311(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붙임  2022년 하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공고).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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