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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08-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96호
  • 조회 683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08. ~ 2022. 08. 2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대장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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