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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2-08-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88호
  • 조회 84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나. 공고기간: 2022. 08. 04(목) 〜 08. 19.(금) /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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