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2-07-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62호
  • 조회 866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및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