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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상망동
  • 등록일 2022-07-22
  • 공고번호 영주시 상망동 공고 제2022-12호
  • 조회 546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2차)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제7항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7. 22. ~ 8. 5.(14일간)
 2. 공고대상: 최**(경북 영주시 광복로)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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