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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7-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16호
  • 조회 4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방법 : 홈페이지
  나. 고시내용 : 세계측지계 5점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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