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취소 고시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2-07-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15호
  • 조회 461
영주시고시 제2018-1056호(2018.11.23.), 제2021-194호(2021.12.30.)호로 「하천법」 제27조ㆍ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