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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07-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44호
  • 조회 529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7. 19. ~ 2022. 8. 2.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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