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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2-06-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92호
  • 조회 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영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영주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413-1번지 일원
다. 면 적 : 178,139㎡ 

  2. 주요 변경내용
가. 입주대상업종
  1) 당 초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2) 변 경 : 당초 업종 및 부동산업(L68)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사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추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4297(2021.4.7.), 9848(2021.6.22.)호 관련]

  3. 기타 변경사항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붙임  영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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