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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2-06-23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2-12호
  • 조회 648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정*현
   다. 공고기간 : 2022. 06. 23. ~ 2022. 06. 30. (7일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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