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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2차 추가모집 재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6-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52호
  • 조회 609
1. 공고(접수)기간 : 2022. 6. 22.(수)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류를 주로 취급 하는 업소
                   (* 가족단위 이용(외식) 가능한 일반음식점(외식문화개선사업))
4. 지원조건 : 5조(20석)이상 신규교체 설치(좌식→입식으로 개선)
5. 지원금액 : 업소당 375만원 한도[보조 80%, 자부담 20%]
     ※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초과금액 영업자 부담
6. 지원제외 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업소
  - 이전 입식테이블 및 유사 사업에 기 지원을 받은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점식 영업 형태의 일반음식점
  - 공고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 영업주가 영주시 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신청일 기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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