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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령초과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6-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51호
  • 조회 577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06.21. ~ 2022.07.06.
     2. 말소예정일 : 2022.07.06. 이후
     3. 대 상 차 량 : 경북82거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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