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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상망동
  • 등록일 2022-06-15
  • 공고번호 영주시 상망동 공고 제2022-8호
  • 조회 46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자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경상북도 영주시 향교길52번길)
 2. 공고기간 : 2022.06.15. ~ 2022.06.22.( 7일)
 3. 공고사유: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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