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상망동
- 등록일 2022-05-26
- 공고번호 영주시 상망동 공고 제2022-5호
- 조회 749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2차) 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5.26 ~ 2022.06.09.(14일간)
2. 공고대상: 이**(경북 영주시 광복로) 외 1인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2.05.26 ~ 2022.06.09.(14일간)
2. 공고대상: 이**(경북 영주시 광복로) 외 1인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