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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5-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732호
  • 조회 723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5. 25. ~ 2022. 06. 24.(31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2. 06. 24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83어6561(코란도밴), 46조5346(소나타), 31오3347(그랜져),
                               51어4771(모닝), 61조6698(레조), 52오5156(테라칸)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폐차 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붙임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에 이의가 있으신 압류(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은 폐차예정일 이전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강제(임의)처리됨
6.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054-639-6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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