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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5-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716호
  • 조회 7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공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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