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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2-05-06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2-17호
  • 조회 7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란 [영주시 대학로163번길 (가흥동)] 
  2. 공고기간 : 2022. 05. 06.  ~ 2022. 05. 25. (20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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