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 고시(건강관리과-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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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2-04-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55호
- 조회 444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구 분 : 고시
2. 건 명 : 하천점용허가
3. 근 거 :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5.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1. 구 분 : 고시
2. 건 명 : 하천점용허가
3. 근 거 :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5.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