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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4-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638호
  • 조회 49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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