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2-04-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628호
  • 조회 655
산사태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영주시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
2. 사업기간 : 2022년 4월 ~ 사업 종료 시 까지
3. 사업내용 : 산사태피해지 복구를 위한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입목, 토석, 떼 풀 등  채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내용 : 주소지 불명, 사망 등에 의한 사업시행 통지 및 토지사용 공고
6. 기타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산림녹지과(☎054-639-681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