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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4-2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51호
  • 조회 35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영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2. 4. 22.(금)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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