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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4-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99호
  • 조회 47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공고)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http://con.kiscon.net)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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