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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추가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90호
  • 조회 865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4. 25.(월) ~ 4. 29.(금) 17:00까지
2. 지원대수 : 약 1,66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3.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4. 접수방법
 가.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emissiongrade.mecar.or.kr)
 나. 이메일 (1577-7121@aea.or.kr)
 다. 등기(한국자동차환경협회) '22.4.29. 소인까지 인정
5. 문 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주의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등)을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접수기간('22. 4. 25. ~ 4. 29.)에 별도로 저공해조치를 재신청 하여야 함
★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상이하며 접수 후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산정하므로 대상자 발표까지 보조금액 관련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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