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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2-04-13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2-9호
  • 조회 61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13. ~ 04. 27. (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 정*석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사유 :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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