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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59호
  • 조회 543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  붙임1에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해당 토지 소유권 관계에 관하여 반드시 상의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나. 공고기간 : 2022. 4. 8 ~ 2022. 6. 7. (2개월) 
  다.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라. 이의신청
    1)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첨부
         ※ 예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제 출 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054-639-6973)
    3)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2022. 6. 7.한)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이의신청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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