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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4-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48호
  • 조회 5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2의2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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