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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4-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38호
  • 조회 42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전화 착신 정지, 소재지 불명 등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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