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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34호
  • 조회 60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따른 건설업 폐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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