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3-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11호
- 조회 5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