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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아카데미미용실)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3-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05호
  • 조회 35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제1호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전화 착신 정지,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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