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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3-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380호
  • 조회 39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의 규정을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10. ~ 2022. 3. 24.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54-639-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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