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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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3-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379호
- 조회 405
영주시 공고 제2022-37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8. ~ 2022. 3. 2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납세자명 : 이*일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로 6**길 8*
반송사유 : 이사감
납세자명 : 김*임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로8**번길 3*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김*성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로 *, 1**동 2***호, **아파트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권*목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로4**번길 9*-**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인*건*주*회*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로1***번길 6*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3)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압류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8.
영주시장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8. ~ 2022. 3. 2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납세자명 : 이*일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로 6**길 8*
반송사유 : 이사감
납세자명 : 김*임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로8**번길 3*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김*성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로 *, 1**동 2***호, **아파트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권*목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로4**번길 9*-**
반송사유 : 폐문(보관기간경과)
납세자명 : 인*건*주*회*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로1***번길 6*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3)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압류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8.
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