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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2-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78호
  • 조회 636
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영주호(영주댐)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7.

                                     영 주 시 장

1. 낚시금지구역 지정 내용
  가. 대    상 : 영주호(영주댐) 영주시 평은면 ~ 이산면 일원 
  나. 금지기간 : 2022. 3. 18. ~ 2025. 3. 17.
  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사유
    1) 영주호 주요 기능이 댐 하류하천 환경개선용수 공급이나, 댐 내 오염원          유입 등으로 수질문제(녹조발생)가 발생하여 집중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
    2)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로서 수질 일부 항목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지속         적인 수질관리가 필요
    3) 낚시객의 증가로 댐 주변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투기 등         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
    4)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 관리 한계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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