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02-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66호
  • 조회 557
1.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02.16.~2022.04.15.(2개월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기타 알림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붙임2)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