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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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2-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32호
- 조회 4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행정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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