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2-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32호
  • 조회 4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행정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