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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추가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2-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18호
  • 조회 6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정 및 시행함을 추가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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