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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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02-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10호
- 조회 749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변경)공고
2. 변경내용
대상주택 : (기존)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변경)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3. 변경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 개정(업무협약서 제7조)
1. 공고명 :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변경)공고
2. 변경내용
대상주택 : (기존)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변경)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3. 변경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 개정(업무협약서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