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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성내지구 토지소유자동의서 반송 및 샛터,희방사역지구 조정금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2-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03호
  • 조회 4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성내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지구지정 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방행정제쟤・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샛터,희방사역지구 조정금 압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1.(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동의서 수 산정 시 전체 토지소유자 수 및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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