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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통합민원실전용풍기읍장의인 외 3)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2-02-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97호
  • 조회 493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가. 신조공인명 : 통합민원실전용풍기읍장의인 외 1
    나. 신 조 사 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통합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2. 2. 8.

   2. 공인의 폐기
    가. 신조공인명 : 영주시사회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 외 1
    나. 폐 기 사 유 : 20.05.01일자 조직개편 및 관인의 노후화
    다. 공인의 폐기일 : 2022. 2. 8.

붙 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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