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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01-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6호
  • 조회 664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00(2022.1.22.)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859(2022.1.22.)호,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명령)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2. 1. 22. 15시 ~ 2022. 1. 23. 15시(24시간)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마. 위   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영주시 축산과(전화 054-639-7355)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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