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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남산고개, 삼판서고택지구 조정금 납부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1-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75호
  • 조회 48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삼판서고택지구, 남산고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1. 12. ~ 2022. 1. 26.(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054)639-5931~ 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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