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계 외 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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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1-12-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321호
- 조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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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안) 1부.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안) 1부.
3. 세부 편입조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안) 1부.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안) 1부.
3. 세부 편입조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