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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김*현)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1-12-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90호
  • 조회 70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김*현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7*번길 **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차량 취득세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
  마.  공 고 기 간 : 2021. 12. 24. 〜 2022. 1. 7.(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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