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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3)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2-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84호
  • 조회 790
□ 주요 내용(추가된 방역기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   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시행기간
  ○ '21. 12. 24.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필요 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 위반 시 처분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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