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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12-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83호
  • 조회 743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01. 22.(31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2. 01. 22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70고4036(스타렉스), 40너5554(SM5), 22고8001(SM520), 07노8189(싼타페), 43보8487(소나타), 09너3073(마티즈), 34누8226(그랜저), 25어7645(NEW 그랜저XG), 경북영주거1643(이륜),소유자 미상 이륜차3대(2021- 15,붙임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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