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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 등록일 2021-12-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66호
  • 조회 587
영주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021. 9. 1.)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②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③ 「초・중등교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30만원
○ 지 급 일 : 2021. 12. 29.(수) (예정)
○ 지급절차
  - 2021. 12. 21.(화) : 공고 게시 및 대상자 문자 안내
  - 2021. 12. 24.(금) : 지원금 지급 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로 간주하여 직권신청 처리
  - 2021. 12. 29.(수) : 대상 아동의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원금 지급
  - 2021. 12. 30.(목) ~ 2022. 1. 28.(금) : 미지급자 등 이의신청 처리 및 추가 대상지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접수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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