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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12-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63호
  • 조회 29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01. 03.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54-639-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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