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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2-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08호
  • 조회 695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1. 12. 4.(토) 14시 ~ 2021. 12. 6.(월) 02시 (36시간)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내      용 : 이동중지
6. 벌      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 의 처 : 영주시청 축산과 (054-639-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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