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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및 폐기공인 승인통보(민원실전용 풍기읍장의인)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1-11-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75호
  • 조회 392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신조사유 :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존관인의 노후로 인한 교체
  2. 신 조 공 인 : 민원실전용 풍기읍장의인
  3.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1. 11. 29.

붙 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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