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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1-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58호
  • 조회 466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1년 11월 22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필요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
마. 내용
     ①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②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③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바.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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